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기술기준 적합조사 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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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한 공무원은 기술기준 적합조사가 끝난 때에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에 따라 조사ㆍ시험 평가표를 작성하여 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평가표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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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한 공무원은 기술기준 적합조사가 끝난 때에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에 따라 조사ㆍ시험 평가표를 작성하여 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평가표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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