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본 지침 제14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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