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기술기준의 적용예외 및 시험 등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시험 및 기록ㆍ관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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