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예정일과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에 의한 수검 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연기요청을 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방송통신설비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2.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3.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 방법」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통신국사로부터 분기국사 또는 기지국 집중국사, 전송설비, 선로설비, 사업용설비의 종단장치까지 조사한다.
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진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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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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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