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예정일과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에 의한 수검 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연기요청을 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기술기준 적합조사는 방송통신설비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2.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3.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 방법」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③기술기준 적합조사는 통신국사로부터 분기국사 또는 기지국 집중국사, 전송설비, 선로설비, 사업용설비의 종단장치까지 조사한다.
④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진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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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내진조사 기준
[별지 제1호] 내진조사 기준 1. 서류 검사 조 사 대 상 | 조 사 대 상 | 조 사 대 상 | 판 정 조 건 | 확 인 방 법 수용 건물 | 수용 건물 | <통신국사> o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내진대상 통신국사 o 통신장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사 | o 특등급 또는 Ⅰ등급 설계 여부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적합조사 보고서
[별지 제4호] 적합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결재 | 담당 | 과장 | 소장 결재 | | | 1. 일반사항 사업자(설치자) 명 | | 조사일자 | 사업자(설치자) 주소 | | | 조사지역 | | 입 회 자 | 조사대상(국사) | | 실사국사 | 대상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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