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적과 세부 조치내역이 포함된 분석 보고서를 반기별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소장은 연간 기술기준 적합조사 일정과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평가표를 매년 조사 전에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소장은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부적합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지소가 조사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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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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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