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보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적과 세부 조치내역이 포함된 분석 보고서를 반기별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소장은 연간 기술기준 적합조사 일정과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평가표를 매년 조사 전에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부적합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지소가 조사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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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적
[별지 제3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적 [OO전파관리소] 관서명 | 점검대상(개소) | 점검실적 (개소) | 조사결과(개소) | 조사결과(개소) | 조치내용(건) | 조치내용(건) | 조치내용(건) 관서명 | 점검대상(개소) | 점검실적 (개소) | 적합 | 부적합 | 과태료 부과 | 시 정 | 권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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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적합조사 보고서
[별지 제4호] 적합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결재 | 담당 | 과장 | 소장 결재 | | | 1. 일반사항 사업자(설치자) 명 | | 조사일자 | 사업자(설치자) 주소 | | | 조사지역 | | 입 회 자 | 조사대상(국사) | | 실사국사 | 대상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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