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소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관할구역은「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제3조에 의한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각 지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통신설비라도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소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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