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 (우려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 수삼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Ilyonectria leucospermi(뿌리썩음병)2. Ilyonectria mors-panacis(뿌리썩음병)3. Ilyonectria robusta(뿌리썩음병)4. Sclerotinia nivalis(균핵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수삼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Ilyonectria leucospermi(뿌리썩음병)2. Ilyonectria mors-panacis(뿌리썩음병)3. Ilyonectria robusta(뿌리썩음병)4. Sclerotinia nivalis(균핵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