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하 "미국 동식물검역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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