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4조 (미국에서 적용되는 조치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화물은 미국에 도착 시 입항 통관의 대상이다. 입항 통관에는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육안검사와 수삼 절단이 포함될 수 있다.
②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관세국경보호청이 미국 입항지에서 검역병해충을 검출한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
③필수 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화물의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