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시행 첫 해에 한해서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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