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6조 (프로그램 감사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재배지를 방문하여야 하고, 모든 활동이 고시, 검역본부 및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해당 정책과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체 감사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체 감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감사자가. 수출단지의 관할지가 검역본부 사무소인 경우 : 검역본부 지역본부나. 수출단지의 관할지가 검역본부 지역본부인 경우 : 검역본부 수출지원과2. 감사는 수출 시즌 중에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감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감사 내용가. 제7조에 따른 수출단지 요건의 적합 여부나. 제8조에 따른 재배지 관리의 적합 여부다. 제10조에 따른 재배지검역의 적합 여부라. 제11조에 따른 선과 및 수송 중 보호조치의 적합 여부마. 제12조에 따른 포장 및 보관의 적합 여부바. 제13조에 따른 수출검역의 적합 여부4. 감사 결과, 이 고시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정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5. 감사자는 감사 결과를 작성하여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요청 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참가자들은 이 고시에 명시된 모든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 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가 이 고시의 수정 또는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시행 전에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현장 방문을 포함한 프로그램 감사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이 고시에 따라 수출 개시 전에 현장 방문을 수행할 권리도 보유한다. 현장 방문은 원산지 국가의 프로그램 운영을 평가하고 이 고시의 요건, 해당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본부ㆍ미국 동식물검역청 합동 감사팀으로 구성된다.
⑥미국 동식물검역청의 프로그램 서비스(예: 감사, 현장 방문)와 관련된 비용은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규정(7 CFR 319.56 Subpart L)에 따라 검역본부 또는 지정된 수탁자가 지급한다.
⑦검역본부는 감사와 현장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조정한다.
⑧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현장 방문 중 현지조사에 필요한 지원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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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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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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