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를 갖추어야 한다.1. 선과장에는 수삼을 세척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2. 선과장에는 선과장 내부로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장벽(예: 이중 문 시스템, 에어커튼, 구멍이 1.6mm 미만의 방충망, 문에 수직으로 매달린 투명한 플라스틱(비닐) 스트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3. 선과장에는 벽과 바닥 사이, 벽과 천장 사이에 틈이 없어야 한다.4. 검사 공간은 선과장의 실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통풍구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검사에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하며,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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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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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