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로트(lot)"란 하나의 재배지에서 하루 동안에 선과장으로 보내지는 단일 상품의 수송물을 말한다. 단일 상품의 단위 개수이며, 구성, 원산지의 동질성으로 구별 가능하며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2. "감사(audit)"란 고시 이행 시, 수출단지에서 사용되는 조직 구조, 생산기반, 절차, 과정, 기록 관리 및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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