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균핵병(Sclerotinia nivalis)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수확 전에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2. 제8조제1호에 따라 균핵병(Sclerotinia nivalis)의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3. 제8조제3호에 따라 병해충 방제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4. 재배지에서 균핵병(Sclerotinia nivalis)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 기간 동안 광범위한 종류의 곰팡이에 유효한 살진균제를 처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균핵병(Sclerotinia nivalis)의 증상 및 징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 제1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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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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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