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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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수삼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수삼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포장상자에 재배지 및 선과장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예: 참여농가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라벨은 쉽게 읽을 수 있고 역추적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제작되어야 한다.
④포장이 완료된 미국 수출용 수삼을 보관하는 동안 타 국가 수출용으로 포장된 수삼과 물리적으로 최소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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