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수삼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포장상자에 재배지 및 선과장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예: 참여농가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라벨은 쉽게 읽을 수 있고 역추적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제작되어야 한다.
④포장이 완료된 미국 수출용 수삼을 보관하는 동안 타 국가 수출용으로 포장된 수삼과 물리적으로 최소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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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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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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