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8조 (기타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수삼(Panax ginseng, fresh ginseng root)을 미국(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미국령 포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 수삼은 미국의 입항지에서 검사 대상이며, 미국 연방규정(7 CFR 319.56)에 명시된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화물에 가공되지 않은 목재 또는 목재포장재가 포함된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국제기준(국제무역에서의 목재포장재 규정, ISPM 15)과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규정(7 CFR Part 319, Subpart I, Subpart N)이 적용되며, 입항지에서 규정 준수의 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③입항지에서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어 훈증소독이 필요한 경우, 셀로판, 필름, 수축 포장 필름(shrink wrap)과 같은 비닐로 전체가 포장되거나, 왁스, 라미네이트, 방수처리된 종이로 포장된 화물은 훈증소독 전에 천공, 제거 또는 개봉하여야 한다. 훈증소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에 천공이 있는 경우, 구멍의 지름은 포장재 표면 전체에서 19.35㎠(3평방인치)마다 최소 0.48㎝(3/16인치)이거나, 10.16㎝(4인치)마다 0.635㎝(0.25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 공무원은 포장의 개봉이나 천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④물품 및 운송은 미국연방규정(7 CFR Part 330, Part 352)에 명시된 검사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⑤물품은 입국항에서 문서 확인의 대상이며, 국토안보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미국 식품 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기타 관련 연방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입항지에서 기타 모니터링, 물리적 검사 또는 기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