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3의2조 (국방취ㆍ창업 정책 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전역예정장병의 취ㆍ창업 관련 정책발전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 취ㆍ창업 정책 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다.
국방 취ㆍ창업 정책 자문단의 위원장은 당연직인 보건복지관으로 하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총 3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비밀 누설, 사익추구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치활동 참여 등으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수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잔여 임기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위촉 시 연임으로 간주한다.
위원장은 전역예정장병의 취ㆍ창업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 취ㆍ창업 정책 자문단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 등에 참여한 국방 취ㆍ창업 정책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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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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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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