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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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 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 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임용자ㆍ부패취약분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자 : 임용된 날로부터 3월 이내2. 부패취약분야 공무원 : 전보일로부터 3월 이내
⑤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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