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2 (외부강의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거나 약속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복무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월 3회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월 3회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 | 월 3회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