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9조 (범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부서 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기관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의 부서 책임공무원이란 범죄혐의 행위자의 직근 상급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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