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징계 등)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금품등 수수 신고서 | 금품등 수수 신고서 | 금품등 수수 신고서 | 금품등…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나. <삭제> | 다. 특혜의 배제 규정 위반(제6조 관련) |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제7조 관련) |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마. 정치인의…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