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2의2조 (고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제43조에 따라 청렴추진기획단 심의를 거쳐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범죄행위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렴추진기획단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