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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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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