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1조 (고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고발대상에는 소속 기관의 직원(퇴직자 포함)과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 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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