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7조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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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 고발시기제53조 · 고발인 및 고발방법제54조 · 사전협의제55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제56조 · 수사협조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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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