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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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농촌진흥청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2. 부패방지 핵심과제 선정3. 기관특성에 맞는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4.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수단 확보5.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6.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패방지에 관한 모든 사항8. 부정청탁 사례의 공개 여부9.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농촌진흥청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2. 부패방지 핵심과제 선정3. 기관특성에 맞는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4.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수단 확보5.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6.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패방지에 관한 모든 사항8. 부정청탁 사례의 공개 여부9.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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