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6조 (수사협조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을 한 기관장은 고발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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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고발여부 결정제52의2조 · 고발시기제53조 · 고발인 및 고발방법제54조 · 사전협의제55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56조 · 수사협조 및 결과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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