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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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직무수행 관련 정보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결재권자를 포함한다)하는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말한다.1. 물품 구매, 용역 등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구매, 입찰 정보 등2.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관련 정보3. 그 밖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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