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단의 단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하고, 단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는 단원을 1∼2명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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