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2조의2 (고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제43조에 따라 청렴추진기획단 심의를 거쳐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범죄행위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렴추진기획단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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