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6조 (점검활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점검활동을 하여야 한다.1. 사업자 점검 : 모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수점검(서류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2. 비사업자 점검 : 제1호의 전수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월 1회 시행하는 표본점검
②청장은 안전증진 또는 민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점검과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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