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6조 (점검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점검활동을 하여야 한다.1. 사업자 점검 : 모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수점검(서류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2. 비사업자 점검 : 제1호의 전수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월 1회 시행하는 표본점검
청장은 안전증진 또는 민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점검과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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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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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