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사고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관할구역에서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사고 발생개요(최초 신고자 소속ㆍ성명, 발생내용, 시간, 장소, 인명피해 등)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구두 보고(주간 : 항공정책실장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야간 및 공휴일 : 국토교통부 당직실)하고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인원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 사고 동향 모니터링 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보고2. 제1호 이외의 사고 : 사고현장 인원배치 등 현장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행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보고
청장은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고수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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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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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