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사고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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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관할구역에서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사고 발생개요(최초 신고자 소속ㆍ성명, 발생내용, 시간, 장소, 인명피해 등)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구두 보고(주간 : 항공정책실장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야간 및 공휴일 : 국토교통부 당직실)하고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인원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 사고 동향 모니터링 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보고2. 제1호 이외의 사고 : 사고현장 인원배치 등 현장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행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할구역에서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사고 발생개요(최초 신고자 소속ㆍ성명, 발생내용, 시간, 장소, 인명피해 등)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구두 보고(주간 : 항공정책실장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야간 및 공휴일 : 국토교통부 당직실)하고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인원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 사고 동향 모니터링 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보고2. 제1호 이외의 사고 : 사고현장 인원배치 등 현장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행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보고
②청장은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사고수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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