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9조 (점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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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일정ㆍ장소 및 점검분야 등의 계획을 점검시행 7일 전까지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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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일정ㆍ장소 및 점검분야 등의 계획을 점검시행 7일 전까지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②청장은 감독관의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별 최소 2인이상을 지정하여 점검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업무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대상자 등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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