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6조 (행정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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