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안전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고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지도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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