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1조 (긴급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점검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비행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관계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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