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7조 (비행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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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복되는 비행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고려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복되는 비행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고려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행승인 전에 민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역의 종류, 경로, 고도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5조에 따른 공역 제한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할 경우 조종자에게 공역사용에 따른 주의사항과 준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규칙 제308조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전에, 경량항공기의 경우에는 규칙 제182조에 따른 비행계획서 접수 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안전성인증정보(http://www.safeflying.kr) 또는 안전성인증서를 통해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에 대한 비행승인 시 별표 2의 요건을 고려ㆍ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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