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5조 (감독관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감독관의 임명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감독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제1호의 초기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감독업무 실무처리에 필요한 노하우(know-how) 등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교관의 업무시범 및 관찰 또는 교관 감독하의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감독관 임명 후 감독관의 기량유지, 전문성 강화 및 안전저해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다만, 감독관으로 임명된 해당 년도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4. 재자격부여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정기교육 미이수 등으로 감독관 자격을 상실한 사람(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에게 감독관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1항에서 정한 훈련과정별 교육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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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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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