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5조 (감독관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독관의 임명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감독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제1호의 초기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감독업무 실무처리에 필요한 노하우(know-how) 등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교관의 업무시범 및 관찰 또는 교관 감독하의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감독관 임명 후 감독관의 기량유지, 전문성 강화 및 안전저해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다만, 감독관으로 임명된 해당 년도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4. 재자격부여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정기교육 미이수 등으로 감독관 자격을 상실한 사람(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에게 감독관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에서 정한 훈련과정별 교육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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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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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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