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5조 (감독관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독관의 임명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감독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제1호의 초기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감독업무 실무처리에 필요한 노하우(know-how) 등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교관의 업무시범 및 관찰 또는 교관 감독하의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감독관 임명 후 감독관의 기량유지, 전문성 강화 및 안전저해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다만, 감독관으로 임명된 해당 년도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4. 재자격부여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정기교육 미이수 등으로 감독관 자격을 상실한 사람(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에게 감독관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에서 정한 훈련과정별 교육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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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독관 교육훈련 요건
감독관 교육훈련 요건 1. 초기교육훈련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 육 시 간 6개 | - | 14시간 가. 항공레저스포츠등 관련 정책방향 및 관련법규 | 안전관리 정책 산업 활성화 정책 관련법규 및 행정규칙 내용 | 2시간 나. 기종별 안전특성 |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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