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8조 (대규모 행사시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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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항공레저스포츠 대회 또는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주관 단체 또는 협회 등과 사전에 안전 협의체 또는 회의 구성ㆍ운영2. 제6조에 따른 특별점검 실시 또는 상시점검 강화3.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계획 수립 시 및 행사기간 중 소속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안전지원 및 법규 준수여부 감독 수행4. 행사에 소요되는 공역에 대하여 항공고시보 조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항공레저스포츠 대회 또는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주관 단체 또는 협회 등과 사전에 안전 협의체 또는 회의 구성ㆍ운영2. 제6조에 따른 특별점검 실시 또는 상시점검 강화3.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계획 수립 시 및 행사기간 중 소속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안전지원 및 법규 준수여부 감독 수행4. 행사에 소요되는 공역에 대하여 항공고시보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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