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7조 (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점검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검의 시기ㆍ대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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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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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