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점검결과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확인서,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및 수검자의 조치결과 확인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및 점검표(Check List)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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