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10조 (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은 지체없이 시공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검사공무원 또는 검사자로 임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공무원은 하자보수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검사공무원의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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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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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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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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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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