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10조 (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은 지체없이 시공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검사공무원 또는 검사자로 임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하자보수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검사공무원의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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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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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