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6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의 장은 제4조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기술직 5급이상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술직 6급내지 9급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발주청의 장은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 및 통신분야 공사별로 검사공무원을 각 1명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단, 공사 규모 등에 따라 인원 및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③「국가계약법 시행령」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 의하여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를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발주청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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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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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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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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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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