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6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의 장은 제4조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기술직 5급이상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술직 6급내지 9급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발주청의 장은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 및 통신분야 공사별로 검사공무원을 각 1명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단, 공사 규모 등에 따라 인원 및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 의하여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를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발주청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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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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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