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5의2조 (설계변경 서류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변경도면, 변경내역서, 변경수량산출서 및 시방서 등의 설계변경서류를 작성한 후 설계변경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소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자를 경유,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의 증액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물의 구조나 공법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보고 할 수 있다.
②발주청의 장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을 함에 있어 구조물의 구조나 공법의 변경, 현저한 공사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규모 및 내용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상 책정된 총공사비를 초과하는 설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총사업비 관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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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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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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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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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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