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4조 (검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2. 준공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1조(하자검사)에 의하여 연 2회이상 실시하는 검사와 발주청의 장이 하자보수 요청후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4. 예비준공검사 : 공사준공 2개월전에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5. 특별검사 : 시설공사의 주요공정,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총사업비 관리)에 의한 총사업비의 증액을 필요로 하는 설계변경, 공사중지, 대형안전사고 발생 등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