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12조 (준공표지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의 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42조(건설공사표지의 게시) 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의 성명(당해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인격 종목 및 등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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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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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