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7조 (검사공무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기성부분검사 및 특별검사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및 제 시방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공사감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비치 및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각종 부책과 서류의 적정여부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의 실시여부와 그 결과의 품질기준 부합여부라. 시공법의 적정여부마. 법정시험실 면적, 시험인력 및 장비의 확보여부와 시험실시결과의 적정여부바. 관급자재의 출납실태의 정확여부사.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자. 기타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준공검사 및 예비준공검사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공사감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비치 및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각종 부책과 서류의 적정여부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라. 관급자재 사용의 적정여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마.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예비준공검사원 포함)에 대한 검토의견서사. 기타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하자검사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다. 기타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사공무원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및 저부 등이어서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의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을 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감독조서 또는 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행한 결과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된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은 지체없이 시공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한 후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시에 그 결과를 확인ㆍ보고 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제88조(벌칙), 제89조(벌칙)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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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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