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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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별표 2의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별표 2의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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