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3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별표 2의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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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별표 2]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산출물 구분 | 활 동 | 산출물명 | 비 고 관리 산출물 | 사업수행 | 착수계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 관리 산출물 | 사업수행 | 보안서약서 | 관리 산출물 | 감리 | 감리보고서 | 관리 산출물 | 감리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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