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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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삭제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과 위원회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삭제8.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9. 삭제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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