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삭제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과 위원회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삭제8.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9. 삭제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 심의위원회 운영제7조 ·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제8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제9조 · 정보화 예산 사전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