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14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정보화사업 발주 계획, 사전협의 대상,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정보화사업 발주 계획, 사전협의 대상,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